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26년 대구대학교 예비군 교육훈련 계획 공고

등록일 2026-03-06 작성자 황수빈 조회수 70

2026년 대구대학교 예비군 교육훈련 계획 공고

 

1. 관련 근거
  가. 예비군 법 제6조(훈련)/시행령 제15조(훈련)
  나. 예비군 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다. 국방부훈령 제3117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라. 2026년 대구대학교 예비군 교육훈련 계획(보고)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우리 대학에 재직·재학중인 교직원 및 학생 예비군의 2026년도 예비군 교육훈련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