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추천인턴쉽 신청
1. 신청안내
가. 신청서류
1) 학과추천인턴쉽 신청서(붙임 1 참조)
2) 인턴쉽 협약(계약)서 사본 1부
: 현재 인턴쉽에 관한 업체(기관)와의 협약(계약)서가 체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고, 아직 체결이 안된 경우에는 학생파견 이전에 협약(계약)서를 체결하여 추후 제출
나. 신청방법: 단과대학별로 신청학과의 서류를 수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다. 신청기간: 2009. 10. 1(목) - 10. 15(목) 까지
2. 선발안내
가. 선발조건: 별도의 선발조건은 없으나, 학생이 파견되는 해당업체(기관)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현재 인턴쉽에 관한 협약(계약)서를 체결한 업체 또는 학생파견 이전에 협약(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업체
2) 본교 학생들을 1명 이상 파견할 수 있는 해외 소재 업체(개인이 아니라 사업체이어야 함)
3) 숙식 제공 가능한 곳 또는 숙식제공을 알선해 줄 수 있는 업체
4) 근무 중에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업체
나. 선발혜택
1) 선발학생 지원
가) 왕복항공료 지원: “해외현장실습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미주/유럽/호주지역(150만원), 일본/중국(50만원), 기타 국가는 항공료 실비 1회 지급
나)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해외현장실습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장기(16주 이상)로 파견되는 학생들에 한하여 지원되며, 개인비용(숙식비, VISA신청비, 보험 등)을 제외한 공적비용의 일부를 1회 지급
구분 |
파견기간 |
파견시기 |
단기 |
4주 이상 8주 이하(계절학기 프로그램) |
2009학년도 동계방학 기간 중 |
장기 |
16주 이상 48주 이하(학기제 프로그램) |
2010학년도 1학기 / 1,2학기 |
다) 학점인정: “대구대학교 해외현장실습 수업운영규정”에 따라 인정(붙임 2 참조)
- 단기(겨울방학): 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을 통해 학점인정
- 장기(학기제): 교환학생과 같이 별도의 수강신청은 필요 없으며, 프로그램 이수 후 제출서류를 통해 추후 학점 인정함. 각 학기별 등록은 정규 학생과 같이 등록하여야 함.
-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인턴쉽 파견 기간 |
수강 신청 과목 |
학점 인정 |
2주 이상 |
해외현장실습(5) |
1 |
4주 이상 |
해외현장실습(4) |
3 |
8주 이상 |
해외현장실습(1) |
6 |
16주 이상(학기제) |
해외현장실습(2) |
12 |
24주 이상(학기제) |
해외현장실습(3) |
18 |
※ 해외현장실습(5)는 단독으로 인정 불가능하며, 학점인정을 위하여 추가 편성하였음.
※ 해외현장실습은 국내 현장실습(1)∼(5)으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36학점까지 이수 할 수 있으며, 학칙 제50조에 규정된 학기 당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국내·외 현장실습으로 이수한 학점은 국내외 다른 대학(한국가상캠퍼스 포함) 및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과 합산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을 초과 할 수 없다. |
2) 신청교수 지원
: 신규 발굴 업체(기관)에 파견되는 학생이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인솔시 최초 1회에 한하여 학생 임장지도비(“대구대학교 여비규정”에 의한 항공료 및 체제비)를 지원
3. 문의처: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 담당 이승희(850-5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