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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추천인턴쉽 신청

등록일 2009-10-07 작성자 임남균 조회수 2864

1. 신청안내

가. 신청서류

1) 학과추천인턴쉽 신청서(붙임 1 참조)

2) 인턴쉽 협약(계약)서 사본 1부

: 현재 인턴쉽에 관한 업체(기관)와의 협약(계약)서가 체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고, 아직 체결이 안된 경우에는 학생파견 이전에 협약(계약)서를 체결하여 추후 제출

 

나. 신청방법: 단과대학별로 신청학과의 서류를 수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다. 신청기간: 2009. 10. 1(목) - 10. 15(목) 까지

 

 

2. 선발안내

가. 선발조건: 별도의 선발조건은 없으나, 학생이 파견되는 해당업체(기관)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현재 인턴쉽에 관한 협약(계약)서를 체결한 업체 또는 학생파견 이전에 협약(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업체

2) 본교 학생들을 1명 이상 파견할 수 있는 해외 소재 업체(개인이 아니라 사업체이어야 함)

3) 숙식 제공 가능한 곳 또는 숙식제공을 알선해 줄 수 있는 업체

4) 근무 중에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업체

 

나. 선발혜택

1) 선발학생 지원

가) 왕복항공료 지원: “해외현장실습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미주/유럽/호주지역(150만원), 일본/중국(50만원), 기타 국가는 항공료 실비 1회 지급

 

나)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해외현장실습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장기(16주 이상)로 파견되는 학생들에 한하여 지원되며, 개인비용(숙식비, VISA신청비, 보험 등)을 제외한 공적비용의 일부를 1회 지급

구분

파견기간

파견시기

단기

4주 이상 8주 이하(계절학기 프로그램)

2009학년도 동계방학 기간 중

장기

16주 이상 48주 이하(학기제 프로그램)

2010학년도 1학기 / 1,2학기

 

다) 학점인정: “대구대학교 해외현장실습 수업운영규정”에 따라 인정(붙임 2 참조)

- 단기(겨울방학): 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을 통해 학점인정

- 장기(학기제): 교환학생과 같이 별도의 수강신청은 필요 없으며, 프로그램 이수 후 제출서류를 통해 추후 학점 인정함. 각 학기별 등록은 정규 학생과 같이 등록하여야 함.

-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인턴쉽 파견 기간

수강 신청 과목

학점 인정

2주 이상

해외현장실습(5)

1

4주 이상

해외현장실습(4)

3

8주 이상

해외현장실습(1)

6

16주 이상(학기제)

해외현장실습(2)

12

24주 이상(학기제)

해외현장실습(3)

18

※ 해외현장실습(5)는 단독으로 인정 불가능하며, 학점인정을 위하여 추가 편성하였음.

 

※ 해외현장실습은 국내 현장실습(1)∼(5)으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36학점까지 이수 할 수 있으며, 학칙 제50조에 규정된 학기 당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국내·외 현장실습으로 이수한 학점은 국내외 다른 대학(한국가상캠퍼스 포함) 및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과 합산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을 초과 할 수 없다.

 

2) 신청교수 지원

: 신규 발굴 업체(기관)에 파견되는 학생이 3명 이상 경우에는 인솔시 최초 1회에 한하여 학생 임장지도비(“대구대학교 여비규정”에 의한 항공료 및 체제비)를 지원

 

3. 문의처: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 담당 이승희(850-5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