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사랑드림]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등록일 2009-10-07
작성자 임남균
조회수 2881
2009학년도 제2학기
차상위계층[사랑드림]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2009학년도 제2학기 차상위계층[사랑드림]장학금 추가 신청기간을 안내하오니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 격
가. 본교에 재학중인 차상위계층대상자
* 학생 본인 명의로 아래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부모 명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한부모가족,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감면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요금감면 이동
전화 서비스감면 대상자 또는 이동전화요금감면 소득인정액 대상자, 복지대상자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중 택1)
나. 성적기준
- 재학생(복학예정자, 편입생 포함)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성적 80점(소숫점 첫째자리
에서 반올림79.5 - 79.9장학생 자격임)이상(계절학기 성적 제외)
* 장애우 학생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 이상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교환학생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2. 신청기간 : 2009. 10. 20(화)까지 09:00 - 21: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3. 장학금액 : 1인당 최대 110만원
4. 신청절차 및 제출처 : 공인인증서 발급 → 회원가입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및 서약서 인쇄
가. 공인인증서 발급(기존 발급자는 생략): 은행(국민, 신한, 대구, 농협, 우리)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 시간내)후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나. 국가장학기금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다.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장학금신청서]작성
라. 신청서 및 서약서 인쇄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5. 증빙서류 제출 기간 : 2009. 10. 21(수) 12:00까지
6. 증빙서류 : 서류 미제출시에는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누락됨.
제출서류 |
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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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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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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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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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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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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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자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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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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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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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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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22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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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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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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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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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감면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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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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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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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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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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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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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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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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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 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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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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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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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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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로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으로 신청하는 학생(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55,396원 미만에 해당되는 학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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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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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이후 한번이라도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55,396원 미만에 해당되는 학생은 신청가능(단, 신청학생 중 소득인정액120%이내의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신청완료 후 소득인정액 120%이내 여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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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서류는 2009. 6. 1이후 발급분에 한함.
※ 증빙서류 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없음)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으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금액 합산 방법
① 부, 모, 본인이 각각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 부 + 모 + 본인의 합산금액
② 부, 모 중 1인과 본인이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 부 + 본인의 합산금액
③ 부모님이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형제․자매가 납부하는 경우 : 형제․자매 납부금액
※ 결혼한 경우 - 배우자의금액도 합산한다.
7. 기타사항 : 재학기간 중 매 학기별로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009년 2학기부터 2011년 1학기까지
정규학기내에서 최대 4학기까지 한시적 지원
2009. 10. 6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