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전공 신청(포기) 및 변경 안내
2009학년도 제2학기
연계전공 신청(포기) 및 변경 안내
I. 일정 및 방법
1. 신청, 포기 및 변경
가. 기간 : 2009. 10. 12(월) - 10. 19(월)
나. 방법 :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학적(부복수신청포기) →
입력사항 입력 → 발송 버튼 클릭
※ 반드시 발송을 클릭해야 신청이 됩니다.
2. 승인결과 확인
가. 일자 : 2009. 11. 2(월) 이후 예정(이전에 확인 가능 시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안내함)
나. 방법 :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학적 - 부․복수신청결과에서 확인
3. 유의사항
나. 일부 학과(전공)의 경우 수용인원과 학업 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연계전공 선발 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학과(전공)의 재량에 의하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학과 심사는 이번 학기 성적이 나오기 전에 진행되므로 이번 학기 성적은 반영되지 않습니 다. (이번 학기 편입생의 경우에는 전적대학 성적표를 학과에 제공할 예정임)
Ⅱ. 연계전공 안내
1. 이수 범위
가. 연계전공중 공통사회교육과 공통과학교육전공의 연계전공 이수는 표시과목 관련학과(전공) 이수자에 한한다.(예 공통사회교육전공 ⇒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지리교육전공 학생만, 공통과학교육전공 ⇒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만 연계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및 정원
가. 연계전공 이수 신청자격은 신청 직전학기 기준으로 누적 학점의 평균이 학기당 15학점이상이어야 한다.
나. 연계전공에 대한 정원은 별도로 두지 않으며 총장이 수용인원과 학업수행능력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3. 신청, 포기 및 변경
가. 신청
신청 직전학기 기준으로 학기당 평균 15학점이상 이수한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09학년도 신입생은 제2학기부터 신청 가능함)
(1) 2002학년도 이후 입학자 : 2학기(1학년 2학기)부터 6학기(3학년 2학기)차 까지
(2)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 : 2학기(1학년2학기)부터 8학기(4학년 2학기)차 까지
나. 포기 및 변경 : 신청기간 중에 포기 및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학기에 해당될 경우 기말고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도 포기할 수 있다.
4. 이수학점 및 부과금
가. 연계전공 이수자는 연계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전공인정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학년도의 연계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나.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 하고자할 경우 각 연계영역(학과, 전공)별로 3개 연계영역은 12학점이상을, 4개 연계영역은 최소 9학점이상을 포함하여 연계전공 인정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개 연계영역 : 12학점 이상, 4개 연계영역 : 9학점 이상)
다. 연계전공을 포기하거나 복수전공을 부전공으로 변경한 때에는 제1전공의 전공인정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시 42학점에서 포기나 부전공 변경시 전공에 따라 51~60학점 이상으로 환원됩니다.)
라.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학과(전공)를 연계전공 할 때에는 이에 준하는 실험․실습비를 학과에서 별도 부과할 수 있다.
5. 교과목 인정
가. 연계전공의 전공과목을 승인 이전에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연계전공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나. 제1전공 전공교과목이 연계전공의 전공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은 9학점 범위내에서 중복인정 할 수 있다. 다만, 교직과정이수자의 중복인정 범위 등은 관련법규에 의한다.
다.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계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연계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소속 학과(전공) 교과목이 연계전공 교육과정의 연계영역에 포함될 경우 제1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합니다.
라. 동일명칭의 교과목이라도 반드시 연계전공(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만 연계전공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타 전공에서 개설된 동일과목을 이수하면 일반선택으로만 인정함)
6. 학위수여
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연계전공의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는 학위수여를 하지 않습니다.
나. 연계전공 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연계전공 주관학과(전공)에서 실시하는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전공이 포함될 경우는 제1전공 졸업논문으로 대체합니다.
7. 졸업논문
가. 200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연계전공(학과)의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나. 연계전공 이수자 중 제1전공이 연계전공에 포함될 경우 제1전공 졸업논문으로 대체됩니다(2005.3.1일 규정개정 시행).
8. 자격증
연계전공 이수에 의하여 발급하는 자격증 취득여부(필요한 교과목 및 이수학점)는 관련법규에 따릅니다. 다만, 자격기준 미달로 인하여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더라도 복수및연계전공이수규정에 의한 연계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계전공의 이수를 완료한 것으로 봅니다.
(※ 졸업요건은 충족되나 자격증취득 요건에 미달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졸업연기 신청을 하여야 함)
교무처 수업학적팀(850-5132)
2009학년도 연계전공 설치현황
전 공 명 |
연 계 전 공 |
비고 |
공통사회교육 연계전공 |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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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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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지리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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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과학교육 연계전공 |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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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화학교육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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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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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연계전공 |
행정대학 지역사회개발ㆍ복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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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 경제학과 |
주관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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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 회계ㆍ세무학부 회계학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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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물류 연계전공 |
경상대학 경제학과 |
주관전공 |
정보통신대학 컴퓨터ㆍIT공학부 정보공학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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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대학 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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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ㆍ상담 연계전공 |
인문대학 건강레저산업학과군 운동처방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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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 지역사회개발ㆍ복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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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가정복지학과 |
주관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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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연계전공 |
행정대학 지역사회개발ㆍ복지학과 |
주관전공 |
사회과학대학 산업복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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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가정복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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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과학 연계전공 |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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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화학ㆍ응용화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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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
주관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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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분자생물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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