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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졸업논문 시행 일정 및 방법 안내

등록일 2010-03-31 작성자 임남균 조회수 2979

2010학년도 1학기 졸업자 및 2학기 졸업자 모두 논문 계획서는 2010. 4. 5(월)~4. 30(금)까지 제출하셔야합니다.

논문계획서는 붙임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2010학년도 1학기 졸업자는 논문계획서 제출후 2010. 5. 20(목)까지 논문을 제출하셔야합니다. 꼭 기한을 지키셔서 논문제출 및 졸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세요.

2010학년도 2학기 졸업자는 논문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논문제출은 2학기에 추후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850-6290 신문방송학과 사무실 

 

졸업논문 시행 일정 및 방법 안내

 

■ 시행 일정

대 상

내 용

일 정

비 고

2010년 8월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및 조기졸업자

포함)

논문 제출

2010. 5. 20(목)까지

지도교수

논문 심사

2010. 6. 4(금)까지

심사위원

졸업시험

2010. 5. 3(월) ∼ 5. 20(목)

학과(전공)별 시행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2010. 6. 7(월)~6. 11(금)

교무처 수업학적팀

2011년 2월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및 조기졸업자

포함)

논문작성 계획서 제출

2010. 4. 5(월)~4. 30(금)

학부장 또는 학과(전공) 주임교수

논문 지도교수 선정

2010. 4. 5(월)~4. 30(금)

학부장 또는 학과(전공) 주임교수

2010학년도 1학기에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학과에 소속된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복수전공자 포함)부터는 변경된 시행방법에 따라 논문작성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시행 방법

1. 졸업논문은 학과(전공)별로 정해진 시행방법(별첨)에 따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 졸업논문의 시행방법 또는 시험과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전공)는 ‘졸업논문 시행방법 변경 신청서’를 2010. 4. 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변경된 시행방법 및 시험과목은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됩니다.

4. 졸업논문은 교육과정의 내용에 의하여 학과별로 시행방법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학생별로 방법을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5. 졸업논문을 졸업시험으로 대신하는 학과(전공)의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졸업시험 과목은 확정된 과목에 한하며, 시험과목 및 시험 일시는 학생에게 사전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수전공하는 학생의 1전공 졸업시험일정을 고려하여 시험일시를 잡아야 합니다.

다. 과목별 공동출제는 인정하지 않으며 채점은 출제교수가 하여야 합니다.

라. 졸업시험은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합격기준은 과목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7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처리합니다.

6. 졸업예정자 검색 방법 : 교수영역/ 학사/ 학적업무/ 학생명부/ '졸업예정자' 체크 후 '검색' 버튼 클릭)

7. 조기졸업 신청자 졸업논문의 경우 졸업 한 학기 전(6학기 이수 후 졸업예정자는 5학기, 7학기 이수 후 졸업예정자는 6학기) 논문작성 계획서를 제출하여 논문 지도교수가 논문작성 계획 및 논문작성 방법에 대하여 전 과정을 지도하여야 합니다.

(조기졸업 신청자 검색 방법 : 교수영역/ 학사/ 학적업무/ 학생명부/ '조기졸업 신청자' 체크 후 '검색' 버튼 클릭)

8.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의 졸업논문(졸업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대학교 졸업논문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대학교 졸업논문에관한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 학칙 제30조 및 제31조에 의하여 졸업논문의 운영과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졸업논문의 내용) 졸업논문은 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과정의 내용상 논문제출이 부적당한 학부 또는 학과(전공)는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또는 졸업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3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 지도교수는 졸업 학년초에 전임교원 중에서 학부장 또는 학과(전공) 책임지도교수가 선정한다.

②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작성 계획 및 논문작성 방법에 관하여 전 과정을 지도한다.

제 4조(논문작성 계획서 제출) 졸업예정자는 논문작성 계획서를 졸업 한 학기전 소정기일 내에 소속 학부장 또는 학과(전공)책임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논문의 제출) 논문, 실기 및 작품 결과 보고서는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졸업학기의 기말시험종료 3주 이전에 소속 학부장 또는 학과(전공) 책임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논문의 작성) ① 논문의 규격 및 양식은 해당 대학장이 정한다.

② 논문은 이미 제출한 계획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논문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논문의 공개 발표에 관하여는 학부장 또는 학과(전공) 책임지도교수가 정한다.

제 7조(논문심사 위원 위촉) ① 논문 심사위원은 학부장 또는 학과(전공) 책임지도교수의 제청에 따라 학장이 위촉한다.

② 논문심사는 2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담당하며, 심사위원 중에는 논문 지도교수도 포함될 수 있다.

제 8조(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합격 및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② 2인 심사시 합격과 불합격의 판정 상충시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3인 이상이 심사할 경우는 다수결 원칙에 의한다.

③ 논문심사는 논문 제출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로 하고 심사 결과를 소정의 기간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료자에 대한 조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논문 미제출자 및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수료 후 매학기 소정의 제출 기간 내에 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합격하였을 경우 학위증을 수여하되 그 시기는 논문합격 학기의 졸업일로 한다.

제10조(졸업에 필요한 학점 미달자에 대한 조치)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가 졸업기준에 미달되어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요학점을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제11조(졸업시험) ① 졸업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학부 또는 학과(전공)별 졸업시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장 책임하에 실시한다.

② 졸업시험 관리위원은 학부장 또는 학과(전공) 책임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장이 선정한 위원 약간명으로 한다.

③ 졸업시험은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시험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으로 한다.

④ 졸업시험 결과는 소정의 기간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 및 실기발표에 따른 제반사항은 논문 및 졸업시험에 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4월 2일부터 시행하되,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9조는 1997년 4월 10일이후 수료자부터 적용한다.






2010학년도 1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