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10-2 희망드림(차상위계층)장학금 신청 안내

등록일 2010-05-24 작성자 임남균 조회수 2932

2010-2 희망드림(차상위계층)장학금 신청 안내

 

 

1. 자 격

가. 본교에 재학중(복학예정자 포함)인 차상위계층자

* 단, 학생 본인명의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부모명의인 경우 신청자격 참조하여(부모명의)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나. ‘10년 1월 1일 이후 월 납입 보험료가 67,658원 미만인자

‘2010년도 신입생 지원하지 않음.

 

 

2. 신청방법 : 학생이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 후 인쇄

단계

내용

1단계

장학금 신청은 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010. 6. 24(목) 09:00 - 21: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2단계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

• 제출기간 : 2010. 6. 25(월) 17:00까지

※ 토, 일, 공휴일은 제출기간에서 제외됨

• 제출서류 : ①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②증명서

③ 증명서 ④기타 증빙서류

3. 제출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4. 성적기준

가.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80점(100점 만점기준)이상

단, 장애우(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 이상

※ 장애인 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 최초 1회에 한함

나. 재입학생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증빙 안될 경우 신입생 성적적용

- 신입생 성적 적용할 경우(재입학생):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이 내신 6등이내 또는 수능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

어))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예체능계의 경우 수능 2개영역이 6등급 이내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있을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 고교내신 및 수능성적이 존재하지 않는 검정고시출신자는 고졸검정고시합격증으로

성적갈음

5. 장학금 : 1학기 110만 원 내외(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 선택시 장학금 지원 없음)

 

6.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 2010. 5. 1이후 발급분, 택 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증명서

명 의

발급 기관

비 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7

‘10년 1월 1일이후 월 납입 보험료가 67,658원 미만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 등록등본(부모 주민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부모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