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 추천(제2종) 장학생 선발 안내
우리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 제2조 제5항에 의거 추천(제2종)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적격한 학생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장학금 배정 기준
가. 2010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 예산배정액 중 당해 학기 교내장학금 집행후 잔여예산을 단과대학별 등록금 총액에 비례하여 배정함.
나. 교육과학기술부 업무지침에 의하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30%이상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선발기준에 적격한 자로서 아래 소득정도 제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우선추천요망
2. 선발기준 및 선발대상 :
구분 |
추천장학생 |
선발기준 |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50점 이상인 자 과락이 있어도 선발됨(신(편)입생의 경우 학점 및 성적 제외) |
선발대상 |
1. 가계가 곤란한 자를 우선으로 추천 2.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대외적으로 수상을 하였거나, 공로를 특별히 인정 받은 자(각종 학․예술, 체육 등) 4. 학교발전에 기여하거나 명예를 빛낸 자 5. 선행을 한 자 |
※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다만, 근로장학금, 대여장학금, 장애인복지장학금, 사관후보생 장학금 수혜자는 예외로 함)
※ 선발대상 추천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점수화 하여 80점 이상인 자는 반드시 추천요망
소득정도(60%) |
학교성적(30%) |
기 타(10%) |
- 의료급여대상자 : 60점 - 차상위계층/장애인부모(장애등급3등급이내) : 50점 - 기타 저소득계층 : 40점 |
- 95점 이상 : 30점 - 90점 이상 : 25점 - 85점 이상 : 20점 - 80점 이상 : 15점 - 80점 미만 : 10점 |
추천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10-0점) |
☞ 차상위계층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환산한 가구소득 월납부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차상위계층 |
차차상위계층 |
기타 저소득 계층 |
|||
직장보험 |
지역보험 |
직장보험 |
지역보험 |
직장보험 |
지역보험 |
|
건강보험료 월납부액 |
39,430원 미만 |
46,800원 미만 |
55,590원 미만 |
65,520원 미만 |
55,590원 이상 |
65,520원 이상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2008.1.1부터 월 납부한 금액중 단 1회라도 상기 평균 납입금액보다 적으면 해당 됨
3. 1인당 장학금 지급 기준 액 : 500,000원 - 1,000,000원까지(최소단위는 10,000원으로 추천)
4. 지급 방법 : 개인별 대구은행 계좌 입금(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
5. 제출 서류
가. 해당부서
1) 추천장학생 추천자 명단1부(타이거즈 출력)
2) 관련서류 각 1부.
나. 추천학생
0) 장학금수여 사유서 1부(자유형식)
1) 장학생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은 반드시 본인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이어야 됨.
4)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해당자) 1부
5) 장애인수첩사본(해당자) 1부
※ 추천서에 추천자의 추천 내용을 반드시 기재 할 것
6. 제출 일자 : 2010. 6. 15(화)까지, 학과사무실
7. 유의 사항
가. 추천(제2종)장학생 추천 시 상담을 통해 선발기준 및 선발대상에 적격한 학생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과별로 장학생 추천자 확정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회의록 사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홈페이지 학사공지사항에 추천(제2종)장학생 선발계획을 안내합니다. 소속 학생이 소득정도 기준에 해당이 되어 면담을 신청할 경우 학과 교수님께서는 상담 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