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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2019-1학기 국내학점교류(제주대, 동아대) 신청안내

등록일 2019-01-03 작성자 이형일 조회수 2905


국내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2019학년도 1학기 국내학점교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류수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붙임파일의 학점교류신청서 및 심사의견서를 지정된 기간까지 소속 단과대학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업기간 및 신청서 제출일

교류대학명 수업시간 신청서 제출 및 마감일
제주대학교 2019.  3.  4. (월)   ~ 6. 21.(금) 2019. 1. 10.(목) 17:00 까지
동아대학교 2019.  3.  4. (월)   ~ 6. 19.(수) 2019. 1. 14.(월) 17:00 까지

2. 신청자격: 2019-1학기 기준 2학기부터 7학기(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 할 수 있는 자) 재학중인 자로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휴학/시간제등록생/징계받은 학생 신청 불가)
  *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내에서 본교 및 타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가능
3. 학점교류 상세일정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4.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8학기 재학생 신청 불가
  나. 평균성적 확인(실점 80점 미만 신청 불가)
  다. 부.복수전공학점을 인정 받을 학생의 경우 부.복수전공학과 전공주임교수 의 확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라. 교양교과목을 인정 받을 학생의 경우 인문교양대학 확인을 받아야 함.
  마. 교직과목 신청 불가
  바. 교류대학의 수강학점과 우리대학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학점일치 여부
  사. 기존 이수한 과목을 학점교류로 재수강 불가
  아. 신청서 제출 후 교류대학 수강신청 교과목 변경 시 반드시 변경사항을 교무학사부로 통보하여야 함.
5. 제출서류: 학점교류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각 1부.
6. 주의사항: 신청 당해 학기가 조기졸업자일 경우 타대학에서성적 송부 및 본교학점인정까지지연 될수 있으므로 조기졸업 취소가 될 수 있음.

첨부파일
1. 학점교류신청서 및 심사의견서(서식) 1부.
2. 학점교류관련 안내문 대학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