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허가서 관련 안내
1. 수강허가서 제출 기한: 2019. 3. 6.(수) - 7.(목) 09:00-16:00까지
- 수강변경은 2019. 3. 6.(수) - 8.(금)이지만, 3. 8.(금)은 수강허가서 처리 결과에 따라 학생이 수강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강변경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수강허가서 제출일정에서 제외함
 
2. 수강허가 과목 수 및 제출장소
구 분 |
허가과목 수 |
제출 장소 |
비 고 |
공통교양 균형교양 선택교양 교 직 일반선택 |
제한 없음 |
제1전공 학과사무실 |
■가상강좌(본교가상, 외부가상, MOOC포함), DU문화지대, DU영화지대,진로취업SPACE, DU취업플랫폼, DU비전설계는 수강허가서 제출 불가   ■수업시간표 안내문의 <수강신청 불가항목>을 참고하여 수강허가서를 제출, 학년별 수강제한 사항 준수.   ■<재수강> 여부 반드시 확인   ■담당교수 날인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수강허가는 취소됨 |
제1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
해당 학과 사무실 ※ 개별 수강허가서 제출 또는 각 학과사무실에 비치된 <수강허가 신청 대장>에 기재 | ||
타 학과 전공 |
 
3. 수강허가서 처리 절차
학생 |
 ① 과목별 수강허가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수께 허가를 득한 후 지정 장소로 제출  또는 ② 해당 과목 전공 학과 사무실의 <수강허가 신청 대장>에 내역 기재 |
학과 |
 ① 학생으로부터 제출된 수강허가서를 수합하여 단과대학 행정실로 이관  ② 상황에 따라 전공과목은 수강허가서를 개별로 제출하지 않고, 학생이 학과로 방문해 <수강허가 신청 대장>에 기재 →학과에서는 신청과목의 수강허가 여부를 과목별 담당교수께 일괄 확인 → 담당교수 허가 시 단과대학 행정실로 자료 전달 |
단대 행정실 |
학과로 이관된 수강허가서 및 <수강허가 신청 대장>의 내역을 3. 7.(목)까지 시스템 입력  ※ 입력 메뉴: 종합정보시스템(직원)>학사>수업업무>수강허가/안내>수강허가서  ※ 입력자료는 6월 말까지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보관 후 자체 파기 |
 교무학사부 |
① 수강허가서 입력자료는 3. 7.(목) 17:00 이후 일괄 수강 신청 처리 ② 3. 8.(금) 추가 처리 수시 진행(수강허가 입력 오류 등 반영) |
학생 |
① 3. 8.(금) 09:00 본인의 수강허가 신청과목에 대한 처리결과를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검색업무 → 수강신청 조회(또는 학생시간표)② 수강허가서 제출과목이 처리되지 않아 수강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3. 8.(금) 11:30 전까지 수강허가서를 제출한 과목이 추가 처리될 수 있게 조치→ 3. 8.(금) 09:00-17:00까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여석이 있는 과목을 찾아 수강변경 ※ 수강허가서 적용을 위해 기 수강과목을 삭제해야 하는 경우 3. 6.-8.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삭제(수강 포기 아님!!) |
 
4. 수강허가서 작성 유의사항(처리불가 사례 예시 등)
□ 과거에 이수하여 이미 성적취득이 되어 있는 과목을 신청한 경우
→ 성적이 B-를 이상이면 수강허가서 처리 불가, C+이하면 <재수강>이 됨.
→ <재수강>으로 성적을 재취득할 경우 학점이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으므로 취득학점 산정시 유의해야 함
(예) 총 취득학점이 120학점인 학생이 이미 이수한 3학점 과목을 재수강으로 다시 3학점을 취득한 경우 총 취득학점은 120학점으로 유지됨. 단 실격(F)한 과목을 재수강 한 경우 총 취득학점에 가산.
□ 이미 수강신청된 과목과 시간중복인 과목을 신청한 경우
→ 시간중복으로 처리 불가
□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수강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 수강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
※ 수강허가서 제출 전 반드시 시스템으로 수강변경을 하여 수강허가서 처리를 위한 신청학점에 여유를 둘 것
□ 교양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초과하여 교양과목을 신청한 경우
→ 교양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
 
5. 붙임파일: 수강허가서 서식
※ 1장에 2매 출력되므로 절취하여 사용하시고, 필요시 복사하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