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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고졸후 학습자 장학금 신청안내

등록일 2019-03-11 작성자 곽재일 조회수 2889

- 기본요건: 대한국민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 가 전공심화과정 진학, 4년제 편입하는 경우도 장학금 지원 허용.

         단,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3년 충족 필요

 

-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며,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재직기간은 장학금 신청학기 반기시작일(1학기 1.1.. 2학기 7.1.)까지 고용보험가입일 및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

   ※ 현 재직기업 근무경력과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내영: 학기당 등록금 전액

 

-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먀,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환수

 

- 신청접수 기한: 2019. 3. 29.(금) 18:00

 

-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