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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2019-1학기 국가근로(교외근로) 추가 신청 안내

등록일 2019-03-13 작성자 곽재일 조회수 2929

[2019-1학기 국가근로(교외근로추가 신청 안내]

 

1. 목적 대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고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

 

2. 신청대상 : 2019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신청자 중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19-1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내(국가근로 심사값) / 직전학기 실점평균 70점 이상자로 한국장학재단 심사통과 후 서류완료자(2019.3.8.()기준 승인된 자) 2019-1학기 재학중인 자(학기초과자 제외)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다문화멘토링사업청소년교육지원사업장애학생 도우미 사업대학근로장학금 대상자는 중복 활동 불가교내 및 교외근로 근무지에서 1개 학기 근로가 원칙이며동일근무지로 신청 제한함.

 

3. 모집 기관 및 인원붙임 자료에서 인원 및 주당 근로시간 반드시  참조

 

4. 신청기간2019. 3. 11.() ~ 2019. 3.12. (오후 5시까지 (기간엄수)

 교외기관은 선발인원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요일에는 반드시 발송요망발송 후 수정 불가합니다.

 

5. 신청방법학생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장학관리-국가근로신청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 - 1순위, 2순위 지망 부서지 선택  근무 가능시간 체크  저장  발송(완료)

 발송 후 수정은 불가하며미 발송 처리에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필히 확인 요망!)

 교외근로 신청학생은 근무 가능시간모집인원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첨부 유의사항 참조)

교외근로지의 추가신청자는 별도 면접진행 없이소득분위근로가능시간근로지 업무특성에 따라 배정될 수도 있으며,직전학기 근로경험이 없는 학생을 60%이상 선발할 예정임.

 

6. 근로기간: 2019. 3. 18.() ~ 2019. 8.30.()

교외근로의 경우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에 의해 근로시작일과 종료일이 변경될 수 있음.

7. 근로 가능시간 : 근로기간과 주당근무시간은 예산 등의 영향으로 변경될 수 있음

(1) 교외학기중 주당 20시간 근로 [붙임파일반드시 참조

 

8. 장학금액교외 시간당 10,500

 

9. 선발방법 : [붙임2선발기준 참조

 

10. 선발결과 확인: 2019.3.14.(개별 통보,

-최종 선발자 오리엔테이션 참석 필수 학생지원부 직접 방문

 

11. 최종선발 후 유의사항

휴대폰번호대구은행 계좌번호는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장학생 출근부 및 관련서류

학생이 근로한 내역을 근로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직접 상세히 입력 및 제출해야 함(월말에는 반드시 그 달의 출근부가 반드시 모두 입력 완료 되어야 함)

온라인 출근부 미작성시근로내역 불인정 사유서제출 불인정

근무시작일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사이버교육이수안전교육이수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근로지 담당자 승인처리 후 출근부 입력 가능하며 월급일은 익월 17일 예정

근로불성실 및 허위부정근로 장학생 제재 가능

근로장학생의 근태 문제 발생 시대학에서는 해당 학생의 근로를 종료 할 수 있음

한국장학재단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오리엔테이션 미 참석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학기 중 학적변동자(일반휴학군휴학제적자퇴졸업 등)이 있을시 근로중단이 되며초과학기생의 경우는 근로진행 불가

유의사항근로기간 중 개인사유(국내 및 해외여행어학연수 등)로 국외 출국병원 입원군복무가 발생하는 경우,해당 기간 내에 근로 진행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입국이 발생한 기간군복무 기간 및 병원입원 중 출근부 입력이 되어있을 경우 부정근로 및 부정수급대상자에 해당됨)

 

12. 문의국가장학 상담센터(850-5243~5245), 학생지원부(850-5230, 5233)

 

붙임  1. 2019-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추가 부서지배정표 1.

      2. 2019-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자체 선발 기준 안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