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2019-2학기 대학 정규학기 초과자 등록금 납부안내
등록일 2019-08-07
작성자 곽재일
조회수 2881
  2019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초과자 등록금 납부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 2019. 9. 9.(월) ~ 11.(수)
2) 등록은행 : 대구은행 전국 각 지점(가상계좌)
3) 고지서 출력 :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 등록금고지서(등록금 고지서 우편발송안됨)
  - 수강신청기간 : 2019. 8. 19.(월) ~ 22.(목)
  - 8. 26.(월) 10:00이후 고지서 출력가능
4) 유의사항
     -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달라지므로 필히 수강신청 및 수강변경이 끝난 후 등록금 납부바람
   - 수강신청이후 수강신청학점이 변경될 경우, 수강정정기간(2019. 9. 4.(수)~ 6.(금)에 정정한 후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바람.
5) 등록금
학사학위 |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수업료의 6분의 1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 : 수업료의 3분의 1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10학점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석사 학위이상 |
-1학점부터 3학점까지: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4학점이상: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