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2019-2학기 국가근로(교내 및 교외)추가 신청 안내
[2019-2학기 국가근로(교내 및 교외) 추가신청안내]
1. 목적 : 대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고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
2. 신청대상 : 2019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신청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019-2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내(국가근로 심사값) / 직전학기(2019-1학기)실점평균 70점 이상자로 한국장학재단 심사통과 후 서류완료자(2019. 8. 20.까지 승인된 자)이며 재학중인 자(2019-2학기 기준 학기초과자, 졸업유예자, 휴학자, 제적자 제외. 2019-2학기 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후 단대에서 승인받은후 신청가능(2019-2학기 국가근로를 한국장학재단에서 반드시 신청했어야 함) )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다문화멘토링사업,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장애학생 도우미 사업, 대학근로 등 중복 활동불가
3. 모집 기관 및 인원: 붙임 자료에서 인원 확인 바람.
4. 신청기간: 2019. 8. 20.(화) 오전9시 ~ 2019. 8. 21. (수) 오후5시까지 (기간엄수!)
※ 수요일 마감 시간전까지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발송완료, 발송 후 수정 불가합니다.
※ 국가근로장학생은 동일 근로지에서 1개 학기 근로가 원칙이므로, 2학기에는 반드시 다른 근로지로 신청 요망(하계방학기간에 선발된 학생은 동일 근로지로 재신청은 가능)
※ 장애학생이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교내5203)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장학관리-국가근로신청-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 - 1,2지망 부서지 선택 – 근무 가능시간 체크 – 저장 – 발송(완료)
※ 발송 후 수정은 불가하며, 미 발송 처리에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필히 확인 후 발송 요망!)
※ 교외근로 신청학생은 근무 가능시간을 상세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1 : 교외근로지의 추가신청자는 별도 면접진행 없이, 소득분위, 근로가능시간, 근로지 업무특성에 따라 배정될 수도 있으며, 직전학기 근로경험이 없는 학생을 우선 선발할 예정.
**유의사항2 : 이미 근로 선발이 완료된 학생은 추가 신청이 불가 합니다. (근로포기자도 신청불가)
6. 근로기간: 2019. 9. 2.(월) ~ 2019.12.19.(목)
※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에 의해 근로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계방학근로는 별도로 안내함.
※ 교외근로의 경우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에 의해 근로시작일과 종료일이 변경될 수도 있으나최대 근로종료기간은 2019.12.20.(금)까지입니다.
7. 근로 가능시간 : 근로기간과 주당근무시간은 예산 등의 영향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20시간(학기중기준)입니다.
※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은 450시간이며, 예외대상자(다자녀) 제출서류는 12월에 재공지 예정
8. 장학금액: 교내 시간당 8,350원/교외 시간당 10,500원
9. 선발방법 : 붙임파일의 선발기준 참조
10. 선발결과 확인: 2019.8.23.(금) 오후 1시 이후 해당 근로지 담당자가 문자발송.
- 최종선발자는 오리엔테이션 참석 1회 필수: 2019.8.27.(화) 또는 8.28.(수) 오후3시 성산홀 강당(미참석시 불이익 있을 수 있음)
11. 최종선발 후 유의사항
가. 휴대폰번호, 대구은행 계좌번호는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나. 장학생 출근부 및 관련서류(온라인 처리이므로 학생지원부로 제출 불필요)
-. 근무시작일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이버교육이수, 안전교육이수, 업무계획서를 작성한 후 업로드하여야 하며 근로지 담당자에게 승인처리 보고 후, 담당자가 승인한 후 출근부 입력 이 가능하며 상호평가 팝업창이 뜨는 경우 상호평가 후 입력 가능(5일 이후 입력 불가한 경우 장학금 미지급 처리)
-. 학생이 근로한 내역을 매일 근로 종료 후 입력하는 것이 원칙으로 근로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직접 상세히 입력 및 제출해야 하며, 다음날 입력여부 반드시 재확인!(단, 월말에는 반드시 그 달에 근무한 출근부가 반드시 모두 입력 완료 되어야 함, 미준수시 벌점 처리)
-. 온라인 출근부 미작성시, 근로내역 불인정 / 출근부 기간내에 미입력에 대한 사유서제출 불인정
다. 근로불성실 및 허위, 대리, 대체 등 부정근로 장학생 제재 가능
- 근로장학생의 근태 문제 발생 시, 대학에서는 해당 학생의 근로를 종료 할 수 있음
- 해당 근로지 담당자가 경고 3회 이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근로 중지
라. 학기 중 학적변동자(일반휴학, 군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이 있을시 근로중단
※ 자진신고 사항: 근로기간 중 개인사유(국내 및 해외여행, 어학연수 등)로 국외 출국, 병원 입원, 군복무 및 국내 여행 등 사유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 내에 근로 진행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이 발생한 기간, 군복무 기간 및 병원 입원 중 출근부 입력이 되어있을 경우 부정근로 및 부정수급대상자에 해당됨, 사전에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자진신고
12. 문의 사항 : 학생지원부(850-5230,5233 장학복지팀) , 공지사항 내용을 꼼꼼히 확인후 문의가 있으시면 전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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