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학점교류]2020-1학기 국내학점교류(4개 대학) 신청안내
국내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2020학년도 제 1학기 국내학점교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류수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붙임파일의 학점교류신청서 및 심사의견서를 지정된 기간까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학부(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업기간 및 신청서 제출일
교류대학명 |
수업기간 |
신청서 제출 마감일 |
영남대학교 |
2020. 3. 2.(월) ~ 6. 19.(금) |
2020. 2. 4.(화) 17:00 까지 |
동아대학교 |
2020. 3. 2.(월) ~ 6. 18.(목) |
2020. 1. 21.(화) 17:00 까지 |
동국대학교(서울) |
2020. 3. 2.(월) ~ 6. 12.(금) |
2020. 1. 21.(화) 17:00 까지 |
금오공과대학교 |
2020. 3. 2.(월) ~ 6. 19.(금) |
2020. 1. 23.(목) 17:00 까지 |
2. 신청자격: 2020-1학기 기준 2 ~ 7학기(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 할 수 있는 자) 재학중인 자로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휴학/시간제등록생/징계받은 학생 신청 불가)
*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내에서 본교 및 타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가능
3. 학점교류 상세일정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4.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8학기 재학생 신청 불가
나. 평균성적 확인(실점평균 80점 미만 신청 불가)
다. 부·복수전공학점을 인정 받을 학생의 경우 부·복수전공학과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이 반드시 포함해야 함
라. 교양교과목을 인정 받을 학생의 경우 인문교양대학 행정실에서 확인을 받아야 함
마. 교직과목 신청 불가
바. 교류대학의 수강학점과 우리대학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학점일치 여부
사. 기존 이수한 과목을 학점교류로 재수강 불가(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 必)
아. 신청서 제출 후 교류대학 수강신청 교과목 변경 시 반드시 변경사항을 교무학사부로 통보하여야 함.
자. 이수하고자 하는 대학에 아직 2020-1학기 교육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면 작년도 기준으로 선 작성 후 수강신청 완료 뒤에 재작성하여 제출.
5. 제출서류: 학점교류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각 1부.
6. 주의사항: 신청 당해 학기가 조기졸업자일 경우 타대학에서성적 송부 및 본교학점인정까지지연 될수 있으므로 조기졸업 취소가 될 수 있음.
7. 학점신청관련 문의처: 053-850-5050(올인케어아카데믹코칭센터)
첨부파일
1. 학점교류신청서 및 심사의견서(서식) 1부.
2. 학점교류관련 안내문 각 대학별 1부. 끝.
추가 서류 밑의 주소에서 받으면 됩니다
https://www.daegu.ac.kr/article/DG159/detail/531840
2020. 1. 1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