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코로나19]국내교류학점교류(한국방송통신대학)관련 재안내

등록일 2020-03-09 작성자 이솔미 조회수 3033

 

1. 목적: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원격수업에 필요한 학습과정을 지원하고자함. 

 2. 협약내용

     가. 한국방송통신대학 의무사항

      - 교육콘텐츠(온라인 교재포함) 및 플랫폼 무상 제공

      - 이용 매뉴얼 및 이용자 아이디 제공

      - 학습 진도율 제공

    나. 본교 의무사항

      - 학생 선발 및 신청(담당교수)

      - 교육콘텐츠 이용 안내 및 질의 응답

      - 학점인정 및 평가(본교 학업성적평가기준 준수, 교육콘텐츠 진도율 참고)

  3. 콘텐츠 활용 희망자(담당교수) 협조사항   

     가. 학생 선발 및 신청(2020. 3. 11(수)까지 소속 단과대학으로 제출)

        -  신청자격: 2020-1학기 수강신청자(기 안내된 자격 무시)

     나. 교육콘텐츠 이용 안내 및 질의응답

     다. 평가: 한국방송통신대학으로부터 제공된 학생의 학습 진도율을 참고하여 본교 학업성적평가기준에 따른 성적 평가




----------------------------------------------------------------------------------------------------------------------------------------------------------------------


 

1. 관련

  가. 교육부 이러닝과-1020(2020.02.25,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대학 수업 내 원격대학의 콘텐츠 활용 안

       내)

  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외협력홍보과-533(2020.03.0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송대 교육콘테츠 지원 안

       내)

  다. 교무학사부-108(2020.03.04, 코로나19 2020-1학기 국내학점교류(한국방송통신대학) 학점인정 절차  간소

       화 실시

2.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위기에 따라 확산을 막고자 국내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2020학년도 제 1학기 학

    점교류(무료 콘텐츠)를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단

    과대학 행정실에서는 신청서를 수합하여 2020. 3. 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리절차 및 협조사항

 순번

구분

방법

담당

기한

제출 부서

1

교과목 선정

교육콘텐츠 목록 확인-학과(전공)별 인정 가능 교과목 선정

-학과(전공)

-성산교양대

2020.3.5(목)

-

2

교과목 안내

선정된 교과목을 학과(전공)별 학생에게 안내(학과 홈페이지 게시판)

-학과(전공)

-성산교양대

2020.3.5(목)

~ 3.11(수)

-

3

신청접수 및 제출

신청서(서식)접수 및 제출

-학과(전공)

-성산교양대

2020.3.11(수)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4

아이디 및 비밀번호 안내

아이디 및 비밀번호 안내 및 통보

(추후 안내 예정)

-학과(전공) 

 미정

 - 

5

강의수강

강의 수강 

-신청 학생

 해당 콘텐츠 종료시 까지

-

6

이수결과 반영

2020-1학기 학점인정

(콘텐츠 진도율 75%이상 이수자 기준) 

-교무학사부

학기 종료전 

-

  나. 신청자격: 2020-1학기 기준 2학기 부터 7학기(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 할 수 있는 자)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내에서 본교 및 타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가능하며, 초과할 경우 본교

        수강정정기간에 반드시 취소처리해야함.  

  다. 학점교류 상세 내용: 이용 메뉴얼 참조

  라. 신청서 제출 시 단과대학 행정실 확인사항

    1) 8학기(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 할 수 없는 자) 재학생 신청 불가

    2) 부/복수전공학점을 인정 받을 학생의 경우 부복수전공학과 인정교과목 확인(부/복수전공학과 게시판

        참조)

    3) 교양교과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산교양대학(교양 인정 교과목) 확인

    4) 교직과목 신청 불가

    6) 기존 이수한 과목을 학점교류로 재수강 불가